숨은 가정폭력 여전히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후 고립과 심리적 압박이 다양한 가정 내 갈등 양상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가정 내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많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후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늘었다. 뉴저지주 어린이가족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이 운영하는 핫라인 신고는 이전보다 37% 늘었다. 연방 보건당국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일생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시민단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팬데믹 후 폭증한 가정폭력과 가족간 갈등의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팬데믹 이후 핫라인 상담전화가 3배 이상 증가했다. 다양한 가족 간 갈등 뿐 아니라 아시안 증오범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다양한 문제가 분출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팬데믹 사태 초기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이전 대비 2~3배의 신고전화가 지속되고 있다. 건수도 늘었지만, 갈등의 심각성과 다양성도 심화됐다. 과거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폭력과 갈등의 방향성이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가족간 폭력은 물론, 아내에게 폭행당하는 남편, 사춘기 자녀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한 부모 등 복잡한 양상이 노출됐다. 뉴욕가정상담소 유미정 부소장은 “잠재돼 있던 갈등요소가 셧다운으로 집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실직과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기에 불을 붙인 격”이라고 전했다. 한인들의 경우 신고나 상담을 꺼리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서 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한인여성 A씨는 서류미비 상태에서 시민권자 K씨와 결혼한 후 20년 가까이 폭력와 폭언에 시달려 왔다. A씨가 장기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약속했던 영주권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폭행 후에는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영주권을 받고 자립했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는 1994년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U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것을 권고한다. 24시간 가정폭력 피해 신고는 800-942-6906(뉴욕주정부) 또는 718-460-3800(뉴욕가정상담소).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가정폭력 전문기관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피해자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